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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용한 금융 정보

반드시 알아야 할 중개형 ISA계좌 만기 관리 팁

by 스마일 바나나 2024. 8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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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A계좌-만기관리팁

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합 관리하면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개형 ISA계좌의 만기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 

ISA 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지만, 의무가입기간을 채웠다면 언제든 해지하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ISA 계좌의 만기자금을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로 옮기면 최대 300만 원(중개형 ISA전환금액의 10%) 한도까지 추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 

1. ISA 계좌 만기 해지

ISA 계좌의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났다면 언제든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 한도를 채웠는지 확인 후 순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넘었다면, 만기해지 후 새로운 중개형 ISA계좌를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*여기서 잠깐!  ISA는 종류에 관계없이 전 금융기관 1인 1 계좌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.

2. ISA 계좌 만기 연장

ISA 계좌는 만기 연장을 통해 계좌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, 기존의 세제 혜택도 유지됩니다. 연장 기간 동안 추가 납입은 불가능하지만, 기존 자산을 계속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연장은 만기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, 원하는 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만기 때 ISA계좌에서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만기 연장 후 비과세 한도 혜택을 모두 채우고 나서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, 만기시점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만기연장 후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유리합니다.

 

*유의사항

  • 서민형 ISA 계좌 가입자: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해 근로소득이 5,000만 원, 종합소득이 3,800만 원을 넘었다면 일반형으로 변경해 만기일 연장을 해야 하며 비과세한도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.
  • 금융소득종합과세자: ISA계좌 만기시점에 연간 금융소득(이자, 배당소득)이 2,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었다면 만기연장이 불가능하고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. 

3. ISA 계좌 만기 후 연금계좌로 전환 납입

ISA 계좌의 만기 후  연금계좌로의 전환 납입하여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  기존 ISA의 자산을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(IRP)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, 이때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체금액의 10%를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, ISA 계좌의 만기해지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해야 합니다.

 

연금계좌로 전환 시 세제 혜택

ISA 계좌 만기 후 자산을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전환하면, 전환 금액에 대해연간 최대 300만 원(ISA전환금액의 10%)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전환 가능한 연금계좌의 종류

  • 연금저축계좌: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계좌로,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연금 수령 시점에 일정한 세율로 과세됩니다.
  • IRP(개인형 퇴직연금): 퇴직금을 개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,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마무리

ISA 계좌는 만기해지 후 재가입 또는 만기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연금계좌로의 전환을 통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은 노후 대비를 위한 강력한 절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춰 ISA 계좌의 만기 후 전략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    

금융투자협회-보도자료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

 한국금융투자협회(회장 서유석) 3 29()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 가입자 수가 ’16년 3월 출시 이후 8년이 채 안 되는’24.2월 중 500만명을 돌파하였다고 발표했다.

 ‘24 22월 말 현재 ISA 가입자수 511.3만명, 가입금액 25조3,604억원으로,

ㅇ 특히, ’21년 2월 증권회사만 취급 가능한 투자중개형 도입 및 최근 정부의 세제혜택 확대 발표(’24.1)에 따라 ’24년 1월 한 달간 약 12.7만명이 가입하는 등 가입자 수는 ’20년말 대비 2.6, 가입금액은 3.9배 넘게 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  

<출처: 금융투자협회 보도자료 2024.03.29>

 

 

 

 

*상기 내용은 투자권유가 아닌 단순 정보 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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